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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24. 1.23.] [법률 제20092호, 2024. 1.2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6조(요양비 등의 지급) 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요양비 또는 부가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.3.10.(31),7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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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3.06.19 선고 2012누24476 판례